언론유감

선관위는 <이코노미스트> 기자들을 조사해야 할 것

olddj 2007. 6. 20. 09:29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해 4일 보도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37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 3곳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경부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 운하' 보고서 작성 및 유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고서 작성 배경과 유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선관위가 조사를 벌여야 할 곳은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아니라 바로 <중앙일보> 자매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자들이다. 왜냐면 기자가 취재원, 그것도 불법적 제보를 한 취재원을 은닉할 특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리크게이트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주디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며 끝까지 게기다 구금되어 한때 영웅(?)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의도적인 정치공작에 넘어간 것(정확히는 취재원과 짬짜미한 것)이 밝혀져 뉴욕타임즈에서 쫒겨났다.

이번 보고서 사건의 경우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제보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가 명백함으로 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기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 짬짜미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도 입증이 된다면 <이코노미스트>던 그 애비 <중앙일보>든 <뉴욕타임즈>처럼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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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되는 선관위 행동)

선관위 : 좀 조사할게 있는데, 그 보고서 출처가 어디냐?
기자 : 우리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선관위 : 음홧화화... 그러취? 아라써..미안...(굽실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