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조성미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혐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2천만원을 받고 형의 사업체에 하도급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묻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증거로 제시된 것도 내용조차 모르는 통화기록 외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 후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혐의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반박내용. 원문 다보기 comment : 언론은 정윤재가 한 말은 제대로 전달을 안했다. 그래서 펐다. 꼴통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만 거의 일방적으로 전하고, 검찰과 법원의 대결구도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