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탈권위주의와 영令을 세우는 일

olddj 2004. 1. 13. 19:38
 노무현정권에서 청와대 권위주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래부터 서민적인 풍모와 이미지를 가진 것도 그렇겠지만, 대통령이 한 시정잡배나 함직한 말도 여과없이 - 아니, 키우고 부풀려서 - 언론에 보도되니, 그 옛날 박통 전통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코드?가 맞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은 '경망스러운 대통령, 말을 함부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거두절미'는 이제 조중동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잘 먹혀드는 듯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얼마전, 어느 경찰이 사석에서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사석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져 좌천이 된 일이 화제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옳니, 그르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참 할 일도 없는 넘들이다.) 아마 박통시대같으면 그 경찰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개맞듯 맞고 한 대 더 맞았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격론은 결국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넘어 오면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가치관의 혼란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 지는 눈에 선하다.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한다. 왜? '탈권위주의'를 악용해서 영令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와 영令이 서는 것은 일견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다른 가치이다. 그것은 조중동이 좋아하는 '일사불란'과도 다른 것이다.  직장생홡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위의 두 경우 다 '짤릴'만한 일이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모를까 직속상사가 안 이상에는 무슨 징계라도 했을 것이다. 구멍가게라도 그리 했을 것이다. 그냥 술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그것은 미필적고의라는 의심이 남는 것이다. 더구나 후자는 국익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과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다. 누군가는 기자들에게 '창자를 뽑아 버릴 것'이라고 했고, 누구는 취중에 조x일보, x새끼덜이라고 했다. (하나는 뉴스가 되고 하나는 되지 않았다) 미국의 부시는 단상에서 귓속말이지만 천박한 욕설을 하는 것이 마이크에 잡히기도 했다. 옐친은 주정뱅이에다가, 한 잔 먹으면 브라스밴드의 반주에 춤을(개다리춤 비슷하드먼)추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과거 권위주의에 도전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서울대의 김민수교수, 중앙일보의 오동명 사진기자, 스포츠조선에 도박피해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간부에 의해 거부당한 기자, 저 멀리는 동아투위의 해직기자들까지 말이다.  

말이 좀 얽히는 것 같다. 결론은 '탈권위주의와 영令을 세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아무리 권위주의에서 벗어 났다고 해도 영令을 세우는 것은 소흘히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것은 정권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탈피는 우리 언론부터 벗어 던져라.  특히 중앙일보는 누워서 침 뱉으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하지 말라.  올라 오려고 한다. 우웨~ㄱ

뱀발톱) 중앙일보의 사설을 읽다 보니 <북한>이란 단어가 나온다. 거기에 그 단어가 왜 나오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심한 넘덜~  


[사설] 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나

청와대가 외교부 간부들의 언행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일부 간부의 대통령 및 대미정책에 대한 발언, 그리고 기자와의 접촉 등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같은 청와대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

공무원은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시중 여론을 보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무원들이 한 둘이 아닐 게 분명한 데 이들을 모두 조사해 징계할 작정인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입을 막아놓으면 당장은 조용해지겠지만 위에서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바로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폐해는 북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조사가 "감히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난하다니"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면 위험하다. 새로운 권위주의.신독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디 왕조시대란 말인가. 더구나 이 같은 생각에서의 조사라면 노무현 정권의 출범 명분과도 배치되는 자기 모순이다. 이번 사건은 유능한 여자경찰관이 사석에서 대통령에 관한 루머를 발설했다가 좌천된 직후에 벌어졌다. 그래서 공무원 군기잡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집권 후 시간이 흐르면 설득의 수고를 버리고 권력을 동원한 위압의 신속한 효과를 즐기다 잘못된 길로 가는 정권들을 많이 보아왔다.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통화내역 조사 시비는 더 심각하다. 우선 청와대는 기자와 통화한 것을 이유로 외교부 고위간부들을 불러 추궁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실이면 통화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공권력의 도.감청에 무방비로 지내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시대를 살아온 국민은 이 같은 일이 현 정부에서도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시대를 끝내기 위해 투표한 다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서 의혹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